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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지급…'삼성물산 합병' 중재판정
정부,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지급…'삼성물산 합병' 중재판정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6.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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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 5년 만에 결론…배상원금 690억원으로 1조 청구액 중 7% 인정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해 주장...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승계 목적 뇌물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 사건에서 중재재판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만6931달러(이날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7%만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5천만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3천188.90달러(약 372억5천만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하는 배상원금,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은 1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 신청을 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했다고 등기했다. 상호는 삼성물산을 사용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주식합병비율은 1:0.35였다. 제일모직의 합병가액은 15만9294원, 구 삼성물산의 합병가액은 5만5767원이었다.

엘리엇이 2015년 6월4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측은 2015년 5월 합병을 공표했는데, 해외주주 등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2015년 8~9월 합병 회계처리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1:0.35)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자 자회사인 바이오 계열사(로직스, 에피스)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조사했다.

핵심은 우리나라 정부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였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재직 중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했고, 조작된 합병시너지 수치로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등을 거친 뒤 올해 3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ISDS 절차를 밟아왔다.

법무부는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SDS의 판정 선고 후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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