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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증권사 불법 행위 엄단 "모럴해저드 발생, 내부통제 강화"
이복현, 증권사 불법 행위 엄단 "모럴해저드 발생, 내부통제 강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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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임원회의서 증권사 직원들 불법 자전거래 등 불건전 영업 행위 경고
"주가 하한가 사태 맞물려 투자자 신뢰 추락…2금융 연체율 상승, 충분한 충당금 설정"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불법영업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 일부 증권사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보전하고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일 이복현 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등 자본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증권·하나증권은 ‘불법 자전거래’ 의혹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다. 국내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직원들은 내부정보 이용 혐의로 금감원에 적발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직원의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이 불거져 내부 감사 중이다. SG사태가 발생한 이후 키움증권과 교보증권은 CFD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원장은 “최근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 면서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소속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상황을 다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롭게 정비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사전적으로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후적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경기 침체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준비한 금융공급 계획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상생 금융 노력을 함께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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