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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6.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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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가능성 크지 않아...현지 변호사 "권도형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할 것"
잔여형기 1개월 남았지만 범죄인 인도 구금명령으로 구치소 못떠날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으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는 권 대표 등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며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할 때 잔여 형기는 1개월가량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4개월의 형량은 최소형이라 할 수 있어 항소 가능성은 작은 편이라는 관측이다.

판결문은 법정 기간인 30일 이내에 작성돼 피고인에게 송달되며, 피고인은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주어졌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으며 이 기간에 포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대표는 또 몬테네그로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현지에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재판이 진행돼 송환 지연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할 것"이라며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등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송환국에서 열릴 재판을 준비해온 정황을 들어 이들이 송환 절차에 맞서지 않고 순순히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대표는 지난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전부터 스위스 은행 계좌를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돈을 보냈고, 미국에서는 연방검사 출신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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