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NH투자증권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한도를 기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된 CFD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다음달 17일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CFD 포지션 기본한도를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잔고 유무와 상관없이 전담 관리인(PB·서비스사원)이 미등록된 CFD 약정등록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전담 관리인이 없을 경우 기존 보유 포지션의 매입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산거래만 가능하다. 초과분에 대한 강제청산은 없다.
서비스사원이 있다면 CFD 포지션 기본한도는 기존 5억원으로 유지된다. 신규 거래의 경우 의무적으로 서비스사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CFD 계좌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개설됐는데 회사 입장에서 PB가 없는 비대면 고객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를 악용한 주가조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CFD 신규 거래를 오는 8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기간 내에 제도 보완을 하지 못하면 신규 거래 재개 시점인 오는 9월 1일에도 신규 CFD 거래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