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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경남은행 과태료 4천만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경남은행 과태료 4천만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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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리치앤코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에도 과태료 부과
▲사진 BNK경남은행
▲사진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원을 만기 연장해주는 과정에서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았다.

은행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도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받았다.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도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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