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던 KBS·EBS 방송 수신료가 분리 징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 권고에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함으로써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40일이지만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을 비규제 이슈로 분류해 규제 심사를 생략하고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바로 방통위 의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야 2대 1 구도인 현재 방통위에서 이르면 오는 28일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순 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수입은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연간 6274억원으로 알려졌다. 분리 징수하면 관련 수입이 연간 1000억원 대로 감소하고 연간 660억원인 수신료 징수 비용도 늘어난다는 게 KBS의 추정이다.
이에 KBS는 분리 징수 현실화에 대비해 법리적 검토를 포함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사무처는 12일 간담회와 14일 위원회 회의 안건 보고 시에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으며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