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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한가 사태' 본격 수사…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검찰, '하한가 사태' 본격 수사…주식카페 운영자 압수수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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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하한가의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 속도낼듯...강씨, 시세조종 의혹 부인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지난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 주가가 하한가를 찍으며 동반 폭락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씨와 관련자들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검찰이 폭락 사태 하루 만에 핵심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무더기 하한가의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전날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카페 'A투자연구소' 운영자로,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폭락한 해당 종목과 사안은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동향 또는 원인·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강씨는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가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시세조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범들과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대한방직을 상대로 약 1만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원이 확정됐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5개 상장법인은 불공정거래 풍문에 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확인된 사항이 없다"며 시세조종 의혹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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