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11개 취급 은행에서 모두 최고 연 6.0%로 결정됐다.
당초 연 6.5%를 제시했던 IBK기업은행도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낮추며 모두 키가 똑같아졌다.
14일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조건이 해당하는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 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4.5%로 결정했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별 동일했다.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1.0~1.7%로,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합한 값은 전 은행이 6%로 모두 같다.
광주·전북은행 1.7%포인트, 대구·부산·경남은행 1.5%포인트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은 연 1.0%포인트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은행별 우대금리를 당초보다 0.5%p 줄였다.
해당 우대금리는 급여이체나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주는 식이다.
만약 청년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해 6%의 금리를 적용받으면 총 48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을 합치면 5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은 15일부터 가입 접수를 받는다. 이번 달 신청 가능 기간은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내달부터는 매달 2주 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