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5년간 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82건을 시정했다.
13일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구제신청 2033건 중 절반 이상인 1036건(51%)을 받아들여 무리한 과세행정을 멈추고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내용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조사분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에 대해서도 588건 중 182건(31%)을 시정 조치했다.
또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서도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 승인했다.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도 수용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보위에서 재심의해,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제공한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서면이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 위배되는 중복세무조사, 조사공무원의 부당행위, 압류해제 지연, 예고 없는 압류 및 고지처분,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현장확인 등이 권리보호 요청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