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2:15 (월)
1분기 벤처투자액, 전년보다 60% 급감···"CVC 규제 완화해야"
1분기 벤처투자액, 전년보다 60% 급감···"CVC 규제 완화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6.13 10: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 “지주회사 CVC 펀드 외부자금 40% 제한 규제 완화해야”
실제 펀드 조성 무산되기도…지주회사 주요 설립목적은 투자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벤처투자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벤처 신규 투자금액은 8815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 급감한 수치다. 

2022년 누적 투자 금액도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을 나타내는 등 벤처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사가 창업 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업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금융업의 분류가 상이한 2개사가 벤처펀드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 위축된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완화 혜택을 받기 어렵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50대 50 지분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Co-GP, Co-General Partner)하는 보편적인 사례와 대치된다.

실제로 국내 한 CVC는 모태펀드 조성 관련 Co-GP를 제안받았으나, 현행 규제로 인해 검토단계에서 무산됐다.

특히 비지주회사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는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 측은 CVC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CVC가 조성한 펀드 전체 규모에서 40%를 충족하면 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CVC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기업-벤처기업 간 상생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