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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서 산 불량 중고 노트북, 3일 내 알면 100% 환불
당근서 산 불량 중고 노트북, 3일 내 알면 100% 환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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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분쟁해결 협약 체결…거래분쟁 4년 사이 8배↑, 분쟁해결기준·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시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알아보던 40대 A씨는 2017년식 노트북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게시글과 달리 2015년식이었다. A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 사례처럼 애초 광고와 다른 중고 물품을 사더라도 판매자가 외면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일 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사업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이다.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고물가에 경기 침체 등으로 중고거래 시장 내에서 덩치를 키우는 플랫폼들의 수익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액은 당근마켓 499억원, 번개장터 305억원, 중고나라 101억원으로 나타났다. 

3사 합계 매출이 9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중고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분쟁 사건도 2019년 535건에서 지난해 4200건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해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하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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