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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첫 5영업일간 '5부제' 운영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첫 5영업일간 '5부제' 운영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6.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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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원 납입시 5년 뒤 5000만원' 마련…11개은행 앱 신청해 ‘개인+가구소득’ 심사 거쳐 가입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총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이날 취급은행 12곳중 SC제일은행(내년 1월부터 운영 시작)을 제외한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우선 운영을 시작하는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 초과 시)는 가입이 제한돼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실제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또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신규 전산 연계로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산입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이 총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연소득을 구간별로 나눠 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를 설정했는데, △연 2400만원 이하면 기여금 2만4000원 △연 2400만~3600만원은 2만3000원 △연 3600만~4800만원은 2만2000원 △연 4800만~6000만원은 2만1000원이다.

연소득이 연 6000만~7500만원이면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따로 부여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는 월 한도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월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자 자금상황에 맞춰 첫달에만 저축을 한 후 유지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 5년 동안의 총 납입액이 작은 만큼 최종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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