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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기목적 없는 일시적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안 돼"
법원 "투기목적 없는 일시적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안 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6.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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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처분 취소 판결..."주택 거래 현실 고려해야"
일시적 3주택 세금 8억 중과에 다시 6천만원으로 하향 명령
▲한국행정법원
▲한국행정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됐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택 거래의 현실에 비췄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을 취득한 뒤 보유하다 2018년 4월께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이 양도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64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양도 당시 A씨가 자신 명의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경기 광명시 소재 다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8억130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구 소득세법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A씨에게 적용한 것이다.

A씨는 양도 대금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마포구의 주택 1채를 사고 배우자 명의로 경기 광명시에 주택을 함께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씨가 판매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 주택 2채를 매입했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A씨 측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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