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4:55 (토)
명의 빌려줬다가 딱걸렸다…회계·세무사 6명 징계
명의 빌려줬다가 딱걸렸다…회계·세무사 6명 징계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6.09 11: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세무사 5명, 회계사 1명 등록취소·직무정지2년 등 징계 의결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가 적발된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9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139차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12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성실의무, 사무직원,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6명의 회계·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받은 이들 가운데 명의대여를 한 2명은 등록취소와 직무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또 3명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직무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또 3명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과 기타 징계에 따라 최대 직무정지 1년에서 최저 과태료 1000만원 사이의 처벌이 내렸다.

그 밖에 한 세무사는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가 견책받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