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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금융당국 '은행 대리업' 도입 검토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금융당국 '은행 대리업' 도입 검토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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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 오프라인 채널 확대…“금융사의 수탁자 관리·책임 강화…시스템 위험 차단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지점 축소 등에 대응해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예·적금 수신과 대출 등 본질적 업무의 외부 위탁은 현재 금지돼 있지만, 이를 풀어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중은행이 대리점을 만들어 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은행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리스크 관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위탁과 은행대리업은 은행업무를 은행이 아닌 외부에 위탁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업를 대리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은행법은 ‘대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어 사실상 은행대리업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 지점 축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은행대리업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되 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또 업무 위탁이 소수 위탁자로 집중·과점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한 곳의 점포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리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점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업무위탁 범위가 확대되고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리스크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은행 업무 보안이 뚫리거나 대출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은행과 대리점 중 어느 쪽의 책임인지 가려내기도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경쟁, 자금세탁, 부실대출 등 혹시나 모를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에서 대리업을 인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의 업무를 수탁받거나 대리하는 제3자도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충분한 수준의 의무와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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