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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웨딩컨설팅 피해신고 40%↑...과다 위약금 많아
올들어 웨딩컨설팅 피해신고 40%↑...과다 위약금 많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6.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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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박람회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청약철회 어려우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들.
▲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부부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계약 직후, 개인사정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내규상 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 B씨는 C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소개받은 D사업자를 통해 스튜디오 웨딩 촬영을 했다. D사업자에게 웨딩 앨범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D사업자는 C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앨범 인도를 거부했다.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웨딩컨설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이었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7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4월까지 7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6%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 361건 중 338건(93.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계약 해제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0%)으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20∼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공제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수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 청약 철회 거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이었다.

웨딩컨설팅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에서 이뤄진 사례가 135건(37.4%)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음에도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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