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45 (토)
“성형수술도 보험으로 하세요”…보험금 받는 순간 '전과자'
“성형수술도 보험으로 하세요”…보험금 받는 순간 '전과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6.08 14: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보험사기 수사의뢰 환자 1429명, 일년새 217% 급증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 직장인 A씨는 성형외과의 상담직원으로부터 원하는 성형수술을 8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는데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 발급을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A씨는 도수치료 명목으로 쌍꺼풀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보험사기 행각은 덜미가 잡혔고, 받은 보험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법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된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를 위장한 허위 보험금 청구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총 1,429명으로, 전년(451명) 대비 978명(217%) 급증했다.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 준다며 먼저 허위 영수증 작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에 따라 관련 조사를 강화한 만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병원으로부터 허위 영수증 작성 제안을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남들도 다 한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및 지급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진료·시술을 제안받을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 사기꾼으로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