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 엄중"…뇌물공여 화폐수집상은 집행유예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희귀 동전을 화폐 수집상에 빼돌려 팔아 4000만원대 수익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화폐 수집상 B(47)씨는 뇌물공여 등이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A씨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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