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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증빙 없이 해외 송금
7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사전신고·증빙 없이 해외 송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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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예고…대형증권사도 기업, 국민 대상 일반환전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미화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간 10만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올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과 함께 5만 달러로 설정됐던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무려 24년 만에 두 배로 커지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도 허용된다.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 증권사 경우 4개 초대형 IB(투자은행) 즉,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은행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환전 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국민 상대 일반 환전이 가능해지고, 기업과 국민 대상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도 총 9개로 늘어난다.

기존 4대 IB에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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