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간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 결정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향후 3년간 적용되는 이 결정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차간 개별소비세 차별이 없어지게 됐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그동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됨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 x 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을 비롯해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씩 각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되어야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럴 경우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경감액은 39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세수 부족 등에 따라 하반기에도 재연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