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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도 산재보험 못 받은 92만 근로자, 7월부터 보험 적용
사고나도 산재보험 못 받은 92만 근로자, 7월부터 보험 적용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6.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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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한계였던 ‘전속성 요건’ 내달 1일부로 전면 폐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7월부터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각종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여러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업무 중 부상을 입어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지 못했다.

아울러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은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확대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도 줄일 예정이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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