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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33억 父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6.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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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만원 증여세 소송…법원 "추가 부과된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 취소"
배우 윤태영이 9억 5000만 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배우 윤태영이 부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에 대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이와 다른 전제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증여세 9040만여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부동산 임대 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물려받았다. 그 해 말 윤 씨는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로 비교해,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후 증여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3억 4760만 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윤씨보다 1억 8080만 원 더 높게 계산한 것이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윤씨에게 증여세 9584만 원을 부과했다. 가산세 544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었다.

이에 윤씨는 "상속·증여세법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므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순자산가액 평가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면 각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져서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과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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