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위탁해 공개매각 등 진행 …비상장주식이라 상당 시일 걸릴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넥슨의 고(故) 김정주 창업자 유족으로부터 상속세로 물납 받은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으며,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NXC 주식을 처분할 거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은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보유 주식으로 냈다. 이로서 이들의 보유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했으며,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물납 주식 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처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의 처분이 결정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으로 이뤄지며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금액이 커 자산을 쪼개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적절한 구매자가 나서진 않는다면 당초 평가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