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총 8만3512호 중 54%는 중국인이, 24%는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올해부터 통계 공표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외국인 8만 1626명이 총 8만3512호를 사들였는데, 이는 국내 전체 주택(1895만호)의 약 0.4%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과 미국인(24%)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 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7553호였다. 특히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13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몰렸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호(3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1992호(26.2%), 인천 8034호(9.6%)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21년 말 대비 1.8%(460만㎡) 증가한 2만6401㎡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8867억원으로 1년 전 대비 2.6% 증가했다.
국적별로 미국이 2021년 말 대비 2.2%(304만9000㎡) 늘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억4095만3000㎡)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7.9%·2066만3000㎡), 유럽(7.2%·1903만㎡), 일본(6.3%·1671만5000㎡)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도 땅이 18.4%(4861만8000㎡)로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남 14.8%(3915만8000㎡), 경북 14.0%(3689만700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2%(3181㎡)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이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