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연 4.05%∼4.35%, 일반형 4.15%∼4.45%…'농협은행'에서도 대면 신청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5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된다. 또한 NH농협은행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대면 신청·접수가 가능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를 받아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등에도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금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NH농협은행으로 확대했으며 KB국민신한 하나우리 등 4대 은행도 대면 신청 채널로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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