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고발당한 31명 중 코스닥 상장사인 T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은 매출액이 과다 계산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74억원을 조달,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세조정 전문가에게 자기회사 주가를 올려줄 것을 의뢰해 매매차익을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기도 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 A사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납입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려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을 낸 직후 다시 자금을 인출해 개인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를 속이고 거짓 납입으로 얻은 주식을 처분해 약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차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유지가 쉽지 않은 상장사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증자 추진기업의 기업실적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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