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결정이 취소됐다.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40만 유로에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함에 따라 현재 포드고리차 서북쪽에 위치한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권 대표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 12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하자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은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 등이 내건 보석금이 이들의 경제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도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40억원)와 변동성이 크기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자산도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린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외부 통신망 등을 활용해 각종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익금 인출에 대한 우려는 다소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