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가상 아이템 투자를 빙자해 수백명으로부터 600억원 상당을 편취한 '다단계금융사기'(폰지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와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총 1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6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개개인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P2P 플랫폼에서 이들은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000~3000달러의 가격을 매겨둔 가상의 아이템을 올려놓고, 수일 사이에 3~15%가량 값이 오를 것이라며 아이템을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고 값이 오르면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지만 A씨 등이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이트에서 아이템 구매·재판매 등으로 오간 투자금 규모가 총 4393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들이 가상 아이템 구매에 썼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아이템의 가격이 최고가에 달하면 이를 재매입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폰지사기를 벌이다가 한계에 부닥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선보인 아이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어든 시점부터는 환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으로 전환했으며, 이 코인이 거래소에 연동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자체 서버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 등은 향후 사업 부문을 쇼핑몰, 게임사, 호텔업 등으로 확장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675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으며 범죄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은닉 자산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전·고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