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는 크루즈 여행상품 등 적립식(선불식) 해외여행 상품의 계약 해지 위약금이 납입금액의 35% 이내로 제한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의해 이날 이후 체결된 여행상품에 대해 여행사는 소비자가 낸 금액의 35%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 중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관리비 5%, 모집수당 공제액 10%)과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9일 전 기준 20%)을 제외한 최소 65%를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국외 여행 기준 출발 30일 전까지 통보 시 0%, 20일 전 10%, 10일 전 15%, 8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50% 등으로 다르다.
여행상품의 여행일자가 확정되기 전 계약을 해지한다면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5%)와 모집수당(10%)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여행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로 공제토록 한 것이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0%이므로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 일자 확정 후 취소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총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일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65%(당일 취소 위약금 50% + 관리비 5% + 모집수당 공제액 10%) 넘게 부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