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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개정 급물살…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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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논란' 확산...공직자윤리법에 일정액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 시 신고토록 의무화

 

▲12일 국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악수를 나누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소위에서 바로 심사하고 통과시켜서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촉발한 한 원인으로 꼽혔다.

김남국 의원도 코인 관련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며 미신고 이유를 밝혔다.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데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실제 재산을 늘린 사례가 발생한 만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위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

현재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 5명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법률안은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 내역의 신고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는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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