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임대차계약 1년 남은 주택 구매시도 예외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1년 이내에만 입주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이 조치로 인해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했다.
따라서 구매한 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감면받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인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져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에다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