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검, 함께 고발된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 항고도 기각 처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검찰이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발된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유 이사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발인의 항고를 지난 2월 20일 기각해, 기존 불기소 처분 입장을 유지했다.
역시 해당 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한 항고도 함께 기각 처리됐다.
건국대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2020년 1월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장 조사 결과, 건국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보는 등 이사회를 부실 운영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도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고발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건국대가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판단해 2021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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