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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주택 대출금리 더 싼데?”...금감원 “단순비교로 금리인하 불가”
“옆 주택 대출금리 더 싼데?”...금감원 “단순비교로 금리인하 불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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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관련 소비자유의 안내…“신용상태 감안하지 않은 주담대, 금리인하요구 대상 아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준금리 상승 이유로 중도상환을 신청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아파트 중도금대출 금리도 타 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인하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2일 은행권역의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 등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대출 취급시점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적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이는 주담대나 보증부 대출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이 역시 수용되기 어렵다.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입지조건,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했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차인(차주)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하는 경우, 각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만기를 단기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상환보증의 연장을 필요로 한다. 

각 보증기관별(HUG, HF, SGI) 상환보증 연장가능 여부 및 요건 등을 전세계약 및 대출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출계약 만기 전 필요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리 및 변동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했다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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