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 개입이 원칙”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며 이에 대한 불가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사기 피해에 국가가 개입해 피해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현재 없다"며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권리 체계와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사기 피해 등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며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평등한데 특정 사기 피해만 국가가 대신 내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고 했다.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구분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 반환될 우려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기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기로는 구제 범위가 너무 작아지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저 사기꾼 이렇게 하는 우리 상식적인 용어를 가지고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섞여서 보호를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반환 또는 반환금이 부족한 것은 기존의 민사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한다"며 "이번에 하는 것은 한시법으로 아주 특별한 조건들을 경매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어떤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