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4:15 (금)
지점을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점에 불법 권유
지점을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점에 불법 권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26 14: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 "PF 대출 수수료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사건 중앙회 직원이 주도"
▲사진 새마을금고 제공
▲사진 새마을금고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사건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출 규정 담당 직원이 주도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지점을 지도ㆍ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히려 지점에 불법을 권유한 셈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기소한 바 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실은 법무부가 제출한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4월까지 중앙회에서 대출 관련 업무 규정을 만들고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일을 담당했던 박씨가 금고 각 지점 대출채권단(대주단)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노씨와 오씨에게 "배우자 명의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대주단의 대출 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PF 대출 시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던 노씨와 오씨에게 수수료의 탄력적 특성 탓에 일부를 빼돌려도 대주단이 쉽게 눈치채기 어렵단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업 위험성이나 대출 회수 안정성, 금융기관 업무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탄력적으로 결정되는 부동산 PF 취급수수료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노씨와 오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대주단이 증권사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 중 39억6000여만원(노씨 34억6340만원, 오씨 5억60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금리와 수수료 조건을 제시하는 증권사에 "심의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 "용역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알려주는 업체 컨설팅을 붙이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비용 지급이 어렵다'는 증권사에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대출금의 1.5%에서 0.5%, 2.2%에서 1.2% 등 각 1%씩 낮추고 그 차액만큼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설립한 컨설팅 회사로 가게 만들었다.

이들이 꾸며낸 대출 비용 구조가 정상적 절차로는 대주단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증권사가 아니라 차주 명의로 용역 계약을 맺게 했다.

증권사 담당자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요청하면 "컨설팅 발주자는 새마을금고이니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겁박하기도 했다.

이후 컨설팅 수수료를 노씨의 장모, 박씨와 오씨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등재된 컨설팅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하게 했다.

박씨는 범행 과정에서 중앙회를 그만두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가로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공소장에 언급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