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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닷컴 항공권 구입 '주의보'..."환불ㆍ일정변경 어려워"
키위닷컴 항공권 구입 '주의보'..."환불ㆍ일정변경 어려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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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제 취소 시 결제 금액과 무관하게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
키위닷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 1월 키위닷컴에서 5월 출발 인천-나고야 구간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약 40만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바로 취소를 요구했으나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받았다. 이에 직접 항공사에 문의해보니 일부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잔여대금 환불이 가능한 항공권이라고 안내받았고 약관에 따라 추가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 B씨는 2022년 10월 키위닷컴에서 올해 6월 출발 인천-치앙마이 왕복 항공권(방콕 경유) 2매를 구입하고 약 105만 원을 결제했다. 지난 3월 키위닷컴 측에서 일정이 변경되었다며 대체편을 제공받으려면 약 70만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또는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지급되는 100달러 상당의 크레디트 또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항공사 환불 대리 접수 중 선택할 것을 안내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A씨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5일 주의를 당부했다.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대부분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었다.

▲키위닷컴 피해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키위닷컴 피해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항공권을 ‘Saver 티켓’, ‘Standard 티켓’ 등 변경‧취소 조건이 다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판매하는 키위닷컴은 판매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약관에 환불이 불가하며 10유로만 크레디트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별 항공권의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10유로(크레디트)만 돌려받고 결제대금에 대한 권리는 키위닷컴이 갖게 된다. 

약관에는 소비자가 10유로의 크레디트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직접 항공사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만, 항공사에서는 구입처를 거쳐서만 취소·환불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미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약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제가 지속되자 아메리칸항공 등 4개 항공사는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일정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할 때는 키위닷컴에 크레디트 지급을 요청하기 전 항공사에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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