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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대우산업개발 공사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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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유리청소 중 달비계 로프 끊어져 10m 추락...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건설 현장에서 달비계 작업 중인 근로자.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우산업개발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으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대우산업개발의 정릉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0)가 10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를 청소하던 중 탑승한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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