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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선납 피해 급증…피부과·성형외과 순으로 많아
병원비 선납 피해 급증…피부과·성형외과 순으로 많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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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진료비ㆍ위약금 공제 후 잔여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어...세부계약 내용 꼼꼼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30대 여성 A씨는 2022년 9월 한 피부과에서 여러 부위의 지방분해시술 9회 및 약물치료와 제품을 받기로 하는 다이어트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484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지방분해시술 4회 및 약물처방 등을 받았으나 멍과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시술을 받기 어려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선납한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이행된 시술비의 정가로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다. 

# 50대 여성 B씨는 2022년 10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후 계약일로부터 2주가량이 지난 상태에서(수술일 미정)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들이 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2월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20건이었다 

이 중 진료비 선납 관련 피해는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등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주로 레이저 등의 피부 시술비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형외과는 대부분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였다.

치과의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관련, 한방은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은 100만원 미만 189건(45.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1건(26.4%),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2건(10.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41건(9.8%)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자는 여성이 314건(74.8)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0대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의료기관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할인받은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계산하고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어 '선착순'이라거나 '기간 한정 혜택'이라고 홍보하며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하고 세부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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