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세수 부족 우려에도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 25% 인하 조치가 유지돼 현재 가격으로 L당 205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들게 된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경유는 현재 가격이라면 대략 L당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73원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이 작년 한 해 5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