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9:10 (일)
참여연대,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지하라”
참여연대,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중지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4.14 17:0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5월부터 대환대출 시작…4월 경매 진행자 혜택 없어...‘경락자금 대출’·‘우선매수권’ 등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시민단체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경매가 낙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조치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아무런 피해 없이 채권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경매 중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경매로 피해 아파트들이 또 사기에 재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금융기관과 금융위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기관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력자금 대출, 우선매수권 부여 등 대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존 대출연장 외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고 5월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은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며 "검토하겠다던 경력자금 대출 등은 더이상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준 완화, 대환대출 등을 요구하기 위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면담을 요청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 회원들은 이날 금융위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일시적인 경매중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