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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판매하고 배송 지연한 '에스디컬렉션'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명품 판매하고 배송 지연한 '에스디컬렉션'에 소비자 피해주의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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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명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명품 가방, 지갑, 신발 등을 할인 판매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에스디컬렉션은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명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낳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상담은 25건으로, 피해 유형은 대부분 배송·환급 지연 관련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은  ‘에스디컬렉션’ 쇼핑몰을 통해 명품 가방 구매를 위해 상담 후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1일에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2일에 걸쳐 3,000,000원, 818,876원을 각각 결제했다. 2주 후 배송받기로 했지만 지연되어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환급을 요청하니 답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은 명품 신발 구매를 위해 ‘에스디컬렉션’ 쇼핑몰의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배송기간을 문의하니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계좌이체로 1,132,212원을 입금하고 주문했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사례를 볼 때 판매 방식과 피해 유형이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크라스트라다',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해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루이비통 가방과 샤넬 가방이 각각 977만원, 600만원에 판매되는 등 거래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한 경우도 있었다.

에스디컬렉션은 쇼핑몰 창업 정보 커뮤니티에 명품 위탁배송·도매공급도 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명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알리고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 조치를 하도록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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