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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명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 서재'에 6억8천만원 과징금
1만3천명 개인정보 유출 '밀리의 서재'에 6억8천만원 과징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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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동 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 위반업체 5곳에도 과징금 등 처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1만3000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7곳에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과 504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는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하고, 홈페이지 일대일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서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되며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밖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총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모바일 앱 서비스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팟빵(과징금 8443만원·과태료 600만원), 여보야(과징금 1996만원·과태료 600만원), 제타미디어(과징금 351만원·과태료 600만원), 씨네폭스(과징금 923만원·과태료 600만원), 라이앤캐쳐스(과태료 600만원) 등 5개 사업자에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약관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만 14세 이상인지를 확인할 절차가 없는 밀리의 서재와 미디어 창비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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