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콘크리트 거더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어 숨져...중대재해법 등 조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콘크리트산업 괴산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3분께 괴산군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0) 씨가 숨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콘크리트 거더 보수작업(면갈이)을 하던 중 콘크리트 거더가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콘크리트산업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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