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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열풍 끝 '참극'…"상장 P코인 투자실패 원한에 납치살인 벌여"
코인 열풍 끝 '참극'…"상장 P코인 투자실패 원한에 납치살인 벌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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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경찰 "이경우가 납치살인 제안, 재력가 유모·황모씨 부부 7천만원 지급하며 동의...황대한, 연지호 납치살해 실행" "미세먼지 관련 P코인 급락과 시세조종 의심으로 비롯돼…빼앗을 코인 없자 계획대로 살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달 말 발생한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로 얽힌 인물들이 반년 전부터 계획해 저지른 청부살인으로 가닥지어졌다.

경찰은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51·구속)·황모(49)씨 부부가 투자 실패의 책임을 놓고 피해자 A(48)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등 원한을 품은 끝에 역시 투자자 중 한 명인 이경우(36)를 시켜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연합뉴스가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지난 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경우가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작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주범 이경우가 A씨 납치살해를 구상한 뒤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재력가 유씨 부부에게 제안해 금전을 지원 받고, 황대한(36)·연지호(30)에게 범행을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와 유씨 부부, A씨의 관계는 2년 6개월 전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맺어졌다.

부부는 2020년 10월께 피해자 A(48)씨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P코인에 1억원 상당을 투자하고 함께 홍보·마케팅에도 나섰다.

2020년 11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된 P코인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로 고점을 찍고 급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세조종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나왔다.

황씨(49)를 의심한 A씨와 이경우는 일부 투자자와 함께 이듬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씨를 찾아가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다.

코인으로 8000만원을 날리고 어려움을 겪던 이경우는 같은 해 9월께 부부를 찾아가 공갈 사건을 사과했다.

황씨는 용서를 구하는 이경우에게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맙다"며 차용증을 쓰고 3500만원을 빌려주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취업도 시켜줬다.

비슷한 시기 황씨는 공갈 사건 배후에 A씨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P코인에 투자한 1억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경우는 이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A씨로부터 빼내 알려주며 신뢰를 얻었다.

부부와 가까워진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A씨 납치살해를 구상하고, 황대한에게 A씨의 직업과 재산, 재력가 부부와 갈등 관계를 언급하며 "코인을 뺏고 현금 세탁하는 걸 재력가 부부에게 부탁해보자"고 말했다.

각종 소송으로 A씨와 갈등을 빚던 부부도 이경우의 제안에 "피해자에게 코인이 몇십억 있을 것이다. 잘 해보자. 코인을 옮기고 현금 세탁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의했다. 승낙한 뒤 착수금 2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000만원의 범행자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께 유씨 부부의 계좌에서 7000만원이 인출됐고 같은 해 9월 이경우의 부인 계좌로 2695만원, 10∼12월 수백만원씩 모두 1565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320만원을 건네받은 황대한은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 부부는 A씨가 납치된 이후에도 유씨와 이경우가 대포폰을 사용하고, 유씨가 이경우에게 A씨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강남납치살해사건 인물 관계 및 사건 개요

황대한과 연지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귀가하는 A씨를 납치해 휴대전화 4대와 현금 5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대전으로 내려가던 중 경기 용인시에서 이경우를 만나 휴대전화 등을 전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께 용인에 있는 호텔에서 유씨에게 A씨 휴대전화와 황대한이 캐낸 비밀번호를 넘겼다.

계좌조회 결과 A씨가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일당은 애초 계획대로 A씨를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황대한은 경찰에 A씨 계좌에 20억∼30억원 상당의 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현금화해 본인이 5억원가량 받은 뒤 절반을 연지호에게 나눠주려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유씨와 이경우의 통화기록, 용인 호텔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두 사람의 접촉 사실을 파악했다.

이경우는 범행 이튿날 오후 2시께 유씨를 다시 만나 황대한과 연지호의 도피자금으로 모두 6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유씨는 "당장 그런 돈을 구할 수는 없다. 배를 알아보라"며 밀항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범행 이후 이경우의 아내 B씨를 만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했으며 B씨는 황씨 지시대로 휴대전화를 부쉈다고 경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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