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먼 지난 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총 4곳 4.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로써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면서 "실거래 동향을 살펴봐도 거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가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부추기게 되고 투기 수요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해야 한다는 강남, 양천 등 자치구의 요청에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2월 93.6으로 문재인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82.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차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월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