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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국내 외국계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쉬워진다
기업들, 국내 외국계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쉬워진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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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외은지점 원화대출금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12.2조 공급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기업이 국내 외국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의 원화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 완화가 추진돼 대출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외은 지점의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12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화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규제는 2010년 8월 도입 이후 13년간 유지됐다.

아울러 본지점 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로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대율은 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초과해 더 많이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 기준이다. 

분자인 원화 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된다. 분모인 원화 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 외은 지점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 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출금 부담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마련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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