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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배구조’ 상시 감시…‘거수기’ 은행 이사회 대폭 손본다
‘은행 지배구조’ 상시 감시…‘거수기’ 은행 이사회 대폭 손본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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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배구조 개선 중점 감독…이사회 구성·사외이사 선임 절차 세부 ‘체크리스트’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내외 경제 환경 불안 등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은행 정기검사에서 실시하는 경영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 등을 강화한다. 선제적인 손실흡수 능력 확충 외에도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감원은 4일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내외 경제 환경 불안 등 상황에서 견실한 은행시스템 유지를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거수기 논란이 일었던 은행 이사회 역할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가 CEO 등의 경영승계 계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적정한 승계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제시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에선 지배구조 적정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상시감시를 통해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를 수시·정기로 받아 취약 요인을 파악한다. 

또 지배구조 관련 테마(수시)검사를 벌이고, 정기검사 시 경영실태평가(CAMEL-R) 항목 중 경영관리(M) 부문을 집중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배구조 감독·검사 강화에 나서는 것은 국내 은행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국내 은행·지주는 이사회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약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경영승계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형식적 준수에 치중해 업계 자율 모범 관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도 개편한다. 경영실태 평가는 은행의 재무상태와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감독 수단이다.

경영관리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해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금융당국 차원의 세부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상생금융 등 은행권의 자발적 노력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등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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