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포털에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총 59개사를 적발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대부 광고를 할 수 없지만 광고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 사와 대부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 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원칙적으로 대부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발된 업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에 동영상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동영상 삭제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대부이자율이나 경고 문구 등을 기재하지 않은 등록 대부업체들도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 광고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 침해 금융 범죄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