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월부터 기업 공개매수시 대출 확약서, 출자이행약정서도 보유증명으로 인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시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력을 확인하기 위한 '매수자금 보유증명서'의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전자금 확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실무안내' 개정을 통해 다음달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 인정 범위를 대출 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 및 LP(사모펀드에 자금을 위탁하는 투자자)의 출자이행약정서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인수금융 발달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낮아진 점, 공개매수 규모가 증가 추세인 점 등 기업 M&A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며 공개매수의 제약 요인을 완화해 기업 M&A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매수 제도란 기업 지배권 획등 등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당국은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MMF 등)에 대한 보유증명서만 인정해와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기간(20~60일)에 매수 예정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사전 자금 확보에 대한 과도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의 경우 자금조달 능력 확인을 위해 신뢰성 있는 연기금, 국내 금융기관 등에 한정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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