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보료 월 3800원 하락 전망...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도 32만가구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인 18.6% 하락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가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 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를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보료가 결정되는데, 올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가액 2억4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단독가구나 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데, 재산가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공시가 연동된 소득인정액이나 월 소득 환산 금액이 내려가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외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규정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소득·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된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